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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청구노인복지센터

어르신 헬스케어센터

복지관에 처음 방문한 어르신은 회원가입 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약수노인종합복지관, 청구노인복지센터, 어르신헬스케어센터에 내방하시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.
회원가입을 하시면 거주지와 연령에 따라 본관, 분관, 별관 모두 이용 가능하십니다.

회원가입 대상

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

복지관 회원의 만 60세 미만 배우자

이용 대상

약수노인종합복지관(본관):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

청구노인복지센터(분관): 중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

어르신헬스케어센터(별관): 중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

이용 시간

월요일~금요일, 09:00~18:00(점심시간 12:00~13:00)
※ 주말 및 국가 공휴일은 복지관 휴관입니다

이용 절차

좌우로 스크롤 하여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STEP 01

약수노인종합복지관, 청구노인복지센터, 어르신헬스케어센터 내방

STEP 02

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및 서류 확인

STEP 03

회원등록

STEP 04

신입회원 기관OT 안내
(회원증배부)

STEP 05

복지관
(본관‧분관‧별관) 이용

회원가입 구비서류

①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※ 본인 확인용

② 주민등록등본 1부 ※ 거주지 확인용

③ 회원가입신청서 1부(내방 작성)

이용 문의

약수노인종합복지관: 02-2234-3515~6

청구노인복지센터: 02-2234-3517

어르신헬스케어센터: 02-6956-3518

복지관 회원 준수사항

복지관 이용 안내(이용회원관리 운영지침 제5조)

① 복지관 이용 회원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회원관리 운영지침을 따라야 한다.

②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.

③ 복지관 이용 시에는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, 복지관 운영 방침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복지관 운영 방침에 협조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자치위원회를 거쳐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도록 한다.

  • 복지관 내 음주 및 지정구역 이외에서의 흡연 행위
  • 복지관 내 고성방가 행위
  • 복지관 내 이용자 및 직원(강사)에게 폭언, 욕설, 폭행을 하는 행위
  • 복지관 내 도박 행위
  • 복지관 내 비품 및 시설물 절도 및 파손행위
  • 복지관 내 사행성 행위, 물품매매행위, 종교적 행위
  • 복지관 내 성희롱,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
  • 그 밖에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

⑤ 복지관 내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며, 복지관의 기물을 파손 시 변상 의무를 가진다.